항소심도 징역 30년 선고한 법원 (사진= 연합뉴스 제공 · 대구지법)

대구고법 형사1-2부(부장 왕해진)는 5일 살인·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57)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A씨는 3월 6일 오전 10시 45분쯤 경북 상주시의 한 드론 비행장에서 아내 B씨의 불륜 상대 C씨를 화물차로 들이받은 뒤 흉기로 여러 차례 찔렀고, 이를 보고 다가온 B씨까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B씨를 살해한 뒤 다시 C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또 올해 1월부터 아내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달아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결과가 매우 중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으며 일부 유족이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1심 형량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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