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생성 이미지)

지난해 11월 13일 부천제일시장에서 1t 화물차를 몰아 22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운전자 A(68)씨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확정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A씨와 공소청 모두 상고 기한인 11월 4일까지 2심을 맡은 인천지법에 상고장을 내지 않았다.

인천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금고 2년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형을 낮췄다. 재판부는 "사고 발생 경위, 업무상 과실 정도나 결과의 중대함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모두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밝혔다. 이어 "1년 구금 기간 중 자숙의 기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감형 사유로는 유족과의 합의가 제시됐다. 재판부는 1심에서 사망자 3명의 유족과 합의했고 항소심에서 1명의 유족과 추가로 합의했다며, 유족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1심 형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3일 오전 10시 54분께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부천제일시장으로 화물차를 몰고 돌진해 4명이 숨지고 18명이 다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치사)로 구속 기소됐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A씨는 변속기를 후진에 둔 채 차에서 내렸다가 차가 움직이자 다시 올라타는 과정에서 가속 페달을 밟고 변속기를 주행 상태로 잘못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트럭 내부 '페달 블랙박스'에는 A씨가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 페달을 밟는 장면이 담겼다. A씨는 5년 전부터 뇌혈관 질환인 모야모야병을 앓아왔으나, 의료계 감정에서는 사고와의 직접적 연관성이 낮다는 판단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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