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된 가운데 경찰서 수사 경험을 평가하고 공유하는 인터넷 사이트 ‘폴리스맵’이 문을 열었다.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이 사이트는 스스로를 “국민 참여형 수사기관 평가 플랫폼”이라고 소개하며 “비방이 아닌 직무수행에 대한 사실 기반 평가 등을 제공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용자는 ‘사건 공론화’ 게시판 등에서 특정 경찰서의 수사 지연, 조사 절차, 응대 문제 등을 제기할 수 있다. 고소·고발인, 변호사, 참고인 등은 절차 준수·조사 태도·신속성 등 5개 항목에 대해 5점 만점으로 별점을 매기고 수사 경험을 직접 서술할 수 있다. 사이트는 “수사권 조정 이후 대부분의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시작되고, 경찰 단계에서 끝난다”며 “처벌이 아니라 기록이 시스템을 바꾼다”고 소개했다.
현재까지 게시된 글은 10여 개 수준이다. 한 이용자는 경찰이 자신의 사기 고소 사건을 불송치했다며 “수사 지연과 더불어 사건 처리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적었다. 다른 이용자는 현직 경찰관을 단순폭행으로 고소했는데 청문감사관이 조용히 합의할 것을 종용했다고 주장하며 해당 경찰서에 평점 1.8을 남겼다. 지난 2일 시행된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의 직접수사·보완수사권은 폐지됐다.
· · · · · · · · · ·
관련기사
▶ 강건작 1차장 "전작권, 한미 평가 쌓이면 조건 넘는 합의 가능"
▶ 삼성전자 C-Lab 출신 링크플로우, 코스닥 기술특례상장 기술성 평가 통과
· · · · · · · · · ·
스페셜타임스는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더 빠르고 다양한 뉴스를 독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