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걸그룹 뉴진스 멤버들과 소속사 간의 계약이 유례없이 제약적이었다고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하자 하이브와 어도어가 뉴진스 전속계약서에는 기본적 인권 보호 조항이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NYT에 따르면 이 계약서에는 미성년자인 대중문화예술인의 학습권과 수면권, 휴식권 등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과 청소년 공연자가 과도한 시간 동안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빠졌다. 뉴진스 멤버들은 새벽 2시까지 연습하는 일이 적지 않았고 트레이닝 공간도 비디오카메라로 녹화됐다고 NYT가 그룹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멤버 5명 가운데 4명은 학교를 자퇴했다.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계약이 종료될 때 대중문화예술인의 이름과 이미지, 목소리에 대한 레이블의 권리도 소멸해야 했지만 뉴진스 계약서에는 이러한 조항이 들어가지 않았다. 이 때문에 소속사는 뉴진스의 초상 및 음성권을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학습한 인공지능(AI)으로 음성 복제본 또는 챗봇을 생성하는 것까지 가능할 것이라고 NYT는 지적했다. 뉴진스 계약서에는 수많은 제약 사항이 추가된 것으로도 드러났다. 예를 들어 멤버들이 법으로 금지된 행위는 물론 불성실한 태도와 자기관리 소홀, 부적절한 연애, 차별 발언, 회사와의 분열 조장을 해서는 안 된다는 등의 내용이 명시됐다. 특히 회사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담겼다. NYT는 이외에도 회사의 의사로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거액의 위약금을 물도록 한 조항, 미용 목적의 시술 권유도 이뤄졌다는 점 등을 문제 삼았다. 계약서에는 소속사가 연습생 기간에 성형수술과 기타 미용 시술에 지출한 돈의 상당 부분을 멤버들이 상환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해당 계약서를 검토한 노종언 변호사는 최근 메이저 레이블 계약에서 보기 드문 수준으로 아티스트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평했다.
미성년자 권리 보장 및 계약서 조항 공방
하이브와 어도어는 6일 입장문을 내고 계약은 2022년 1월 7일에 계약서 초안이 공유된 이후 4월 들어 계약이 체결됐으며 석 달에 걸쳐 질의응답 세션, 이메일 소통, 아티스트 측 변호사 검토를 거친 수정 논의 등 긴 대화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당시 계약이 양측의 충분한 논의 끝에 체결됐다는 점은 법원 결정을 통해서도 인정됐다고 반박했다. 또한 당사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별도 부속합의서와 인권 보호 조항을 통해 수면권·교육권·휴식권 등을 보장하고 있으며 비용 분담과 위약벌 산정 방식도 아티스트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것이 아니며 CCTV는 연습실 등 공용공간의 안전을 위한 목적으로만 설치했고 AI 콘텐츠에 목소리와 얼굴을 활용할 경우 아티스트의 개별 동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계약 체결 과정에서 당시 어도어 대표이사였던 민희진과 민희진이 임명한 부대표, 멤버 및 부모, 일부 멤버의 법률대리인이 계약 문구를 조율하고 최종 서명했다고 강조하며 당사는 NYT에 이 같은 사실을 설명하고 기사에 민희진이 계약 주체였다는 점을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민 전 대표 측도 같은 날 입장을 내고 뉴진스 전속계약서의 초안은 하이브 법무팀에서 작성했으며 계약서의 수정 작업 역시 하이브 법무팀을 통해 진행됐다고 밝혔다. 어도어는 하이브가 작성한 계약서를 바탕으로 아티스트 측과 소통하고 부모들의 질문과 수정 요청을 하이브 법무팀에 전달하며 조율하는 역할을 담당했다고 하이브 주장을 반박했다. 민 전 대표 측은 또한 하이브 대표이사가 승인하지 않으면 자회사 대표이사가 승인할 수 없는 구조를 설계한 뒤 책임을 전가할 대상을 만들어 입장문을 배포한 것은 자기 얼굴에 침 뱉기라고 비판했다. 앞서 미국 뉴욕타임스가 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10대 때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와 체결한 전속계약서를 입수해 공개하며 해당 계약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뉴욕타임스는 뉴진스의 계약서에는 미성년자의 신체·정신 건강과 교육권, 수면·휴식권 등을 보장하는 표준계약서의 조항이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뉴욕타임스는 해당 계약서에 위약벌 산정 방식, 계약 종료 이후 초상권 조항 등 멤버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조항도 다수 포함됐다고 밝혔다. 특히 연습생 시절 성형수술과 피부 관리, 체형 교정 등에 들어간 비용의 상당 부분을 멤버들이 부담하도록 한 조항도 발견됐다. 이때 그룹 관계자 두 명은 소속사가 멤버들이 데뷔하기 전 몇몇에게 성형 시술을 권유했다고도 주장했다. 계약 위반 시 부과하는 제재금은 위약벌 산정 논란도 지적했다. 표준계약서와 달리 실제 매출이 발생한 달만 월평균 매출액 산정에 반영해 위약벌이 커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하이브와 어도어의 세부 해명 및 추가 입장
해당 보도 후 어도어는 공식 입장문을 내고 당사는 뉴욕타임스에 뉴진스 계약은 당시 대표이사이던 민희진과 민희진이 임명한 부대표, 각 멤버와 부모들, 일부 멤버의 법률 대리인이 함께 문구를 조율하고 최종 서명했음을 근거자료와 함께 설명했다고 밝혔다. 또한 기사에도 민희진이 계약의 주체였다는 점을 명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당사자만이 갖고 있는 계약서와 소송자료가 해외 언론에 유출되고 K팝을 공격하는 도구로 쓰이고 있어 부득이 입장문을 내고 설명해 드린다고 얘기했다. 입장문에서 어도어는 하이브 산하 레이블들은 각 레이블 연습생과 국가 표준 청소년 부속합의서를 모두 체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속합의서에는 인격권, 수면권, 교육권, 휴식권 등 보호 조항이 모두 포함돼 있으며 해당 합의서는 성인이 될 때까지 유효하다고 덧붙였다. 관련 법령에 따라 청소년 보호 책임자도 지정하고 있으며 뉴진스 전속계약서에는 기본적 인권 보호 조항이 포함돼 있어 국가표준 청소년 부속합의서가 보장하는 내용들을 포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하이브와 각 레이블은 아티스트와 연습생의 학업에 관해 전적으로 당사자와 부모의 의사를 존중하고 따른다는 확고한 원칙을 갖고 있다며 실제로 대학 진학 의사를 밝힌 아티스트들을 전폭적으로 지원한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위약벌 조항과 관련해서도 어도어는 뉴진스 계약서의 경우 연예 활동 기간과 상관없이 실제 매출이 발생한 기간의 월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위약벌 산정한다고 명시한 부분이 표준계약서와 문언상으로 다르게 보일 수 있으나 그 경제적 효과는 동일하며 아티스트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다. 이에 대해 어도어는 뉴진스 계약서의 경우 연예 활동 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매출이 발생한 기간만을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데뷔 직후부터 막대한 수익이 발생했고 현재까지도 스트리밍 등으로 큰 수익을 발생시키고 있는바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기간은 데뷔 전밖에 없으므로 표준계약서와 실제 효과가 완전히 동일하다고 해명했다. 특히 비용 분담에 대해서도 어도어는 실제 비용 분담에 대하여 한 어머니가 아티스트 측의 비용 부담을 줄여줄 수 없냐는 의견을 냈다며 당시 하이브 법무팀에서는 이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복수의 방안을 마련해 어도어에 제시하였으나 당시 어도어 부대표가 이를 거절하면서 현재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명예훼손 금지와 불건전한 이성교제 금지 등의 조항에 대해서도 이 조항이 포함된 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는 의미라며 해외 브랜드 모델 계약의 경우 국내보다도 더 광범위한 품위 유지 의무를 부과하기도 한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불건전한 이성 교제를 방지하는 것은 아티스트 보호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아티스트의 부모들도 이에 동의하여 체결된 조항이라고 해명했다. 미국 뉴욕타임스가 어도어의 뉴진스 부당계약 의혹을 보도한 가운데 하이브와 어도어가 민희진 전 대표, 멤버 부모들과 함께 체결한 계약서라며 논란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속계약서 조항 분석 및 법적 쟁점
하이브와 어도어는 6일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하이브 산하 레이블들은 각 레이블 연습생과 국가 표준 청소년 부속합의서를 모두 체결하고 있다며 부속합의서에는 인격권, 수면권, 교육권, 휴식권 등 보호 조항이 모두 포함돼 있으며 해당 합의서는 성인이 될 때까지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뉴진스 전속계약서에는 기본적 인권 보호 조항이 포함돼 있어 국가표준 청소년 부속합의서가 보장하는 내용들을 포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계약 당시 아티스트 측 의견을 반영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당시 계약은 2022년 1월 7일에 계약서 초안이 공유된 이후 4월 들어 계약이 체결됐다며 석 달에 걸쳐 질의응답 세션, 이메일 소통, 아티스트 측 변호사 검토를 거친 수정 논의 등 긴 대화가 이뤄졌고 해당 부분은 최근 법원 결정을 통해서도 인정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하이브와 어도어는 CCTV 설치, 학습권과 관련해서도 개인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했다고 반박했다. 양사는 CCTV는 연습실 등 공용공간에만 설치돼 있다며 운영은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이뤄지고 있고 이는 연습생과 아티스트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하이브와 각 레이블은 아티스트와 연습생의 학업에 관해 전적으로 당사자와 부모의 의사를 존중하고 따른다는 확고한 원칙을 갖고 있다. 명예훼손 금지, 이성교제 금지 조항에 대해서는 해외 브랜드 모델 계약의 경우 국내보다도 더 광범위한 품위 유지 의무를 부과하기도 한다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불건전한 이성 교제를 방지하는 것은 아티스트 보호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해당 조항은 부모의 동의를 얻어 체결한 부분이라고 부연했다. 하이브, 어도어는 뉴진스와의 계약서가 당시 어도어 대표였던 민희진 현 오케이레코즈 이사와 관계자, 멤버 부모들과의 검토를 거쳐 작성된 문서임을 강조했다. 양사는 당사는 뉴욕타임스에 뉴진스 계약은 당시 대표이사이던 민희진과 민희진이 임명한 부대표, 각 멤버와 부모들, 일부 멤버의 법률 대리인이 함께 문구를 조율하고 최종 서명했음을 근거자료와 함께 설명했다고 밝혔다. 기사에도 민희진이 계약의 주체였다는 점을 명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당사자만이 갖고 있는 계약서와 소송자료가 해외 언론에 유출되고 K-팝을 공격하는 도구로 쓰이고 있어 부득이 위와 같이 설명해 드린다고 덧붙였다. NYT는 5일 보도를 통해 뉴진스가 어도어와 2022년 체결한 전속계약서를 공개하고 당시 미성년자였던 멤버들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조항이 삭제됐고 아티스트의 의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내용들이 포함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연예 기획사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가 뉴욕타임스의 뉴진스 전속계약서 공개에 입장을 밝혔다. 어도어는 6일 한국시간 11월 5일 뉴욕타임스가 게재한 뉴진스 전속계약 관련 보도에 대해 사실관계를 밝힌다며 입장문을 배포했다. 해당 입장문에는 뉴욕타임스가 이례적이라고 지적한 계약 사항에 대한 반박이 담겼다. 먼저 정부 표준계약서상 아티스트 보호 조항이 누락됐다는 내용을 두고 하이브 산하 레이블들은 각 레이블 연습생과 국가 표준 청소년 부속합의서를 모두 체결하고 있다며 부속합의서에는 인격권, 수면권, 교육권, 휴식권 등 보호 조항이 모두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계약 체결 과정 및 책임 공방
이어 청소년 보호 책임자도 지정하고 있으며 뉴진스 전속계약서에는 기본적 인권 보호 조항이 포함돼 있어 국가표준 청소년 부속합의서가 보장하는 내용들을 포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계약 당시 아티스트 의견 반영 여부에 대해서는 당시 계약은 2022년 1월 7일 초안이 작성된 후 석 달 간 양측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체결됐고 이는 법원 결정에서도 인정됐다고 일축했다. 더불어 정산 방식과 관련해서도 비용 분담에 대하여 한 어머니가 아티스트 측의 비용 부담을 줄여줄 수 없냐는 의견을 냈고 하이브 법무팀은 복수의 방안을 마련해 어도어에 제시했으나 당시 어도어 부대표가 이를 거절해 현재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됐다고 해명했다. 어도어는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기간을 제외해 아티스트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위약벌 조항 역시 표준계약서와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표준계약서도 데뷔한 지 2년이 되지 않은 아티스트의 경우에는 실제 매출이 발생한 기간, 즉 데뷔 이후 기간만을 위약벌 산정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뉴진스는 연예 활동 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매출이 발생한 기간만을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기간이 데뷔 전밖에 없어 표준계약서와 효과가 완전히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약벌 조항은 회사가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에도 본인이 계약 기간 도중에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거나 파기할 목적으로 중요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지극히 예외적인 조항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논란이 된 뉴진스 멤버들의 목소리와 얼굴 등의 사용 권리 역시 전속계약 종료 후 기존 소속사가 임의로 아티스트 IP를 활용하면 한국의 다른 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며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아티스트의 IP를 임의로 활용할 이유도, 계획도 전혀 없다면서 또 계약서에는 인격권 보호 조항이 있고 AI 콘텐츠 활용도 당연히 아티스트의 개별적 동의를 얻어야만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 연습실 내 CCTV설치, 아티스트 학습권 침해, 명예훼손 금지, 불건전한 이성교제 금지 등은 모두 사실과 다르거나 안전 및 범죄 예방을 위한 조치일 뿐이며 아티스트의 부모들도 계약 당시 동의한 내용이라고 일축했다. 특히 어도어는 당사는 뉴욕타임스에 뉴진스 계약은 당시 대표이사이던 민희진과 민희진이 임명한 부대표, 각 멤버와 부모들, 일부 멤버의 법률 대리인이 함께 문구를 조율하고 최종 서명했음을 근거자료와 함께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민희진이 계약의 주체였다는 점을 명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당사자만이 갖고 있는 계약서와 소송자료가 해외 언론에 유출되고 K팝을 공격하는 도구로 쓰이고 있어 부득이하게 논쟁이 된 사안에 대해 설명드린다고 강조했다. 앞서 뉴욕타임스는 한국시간 5일 어도어와 뉴진스 다섯 멤버의 전속계약서를 공개하고 당시 미성년자였던 멤버들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조항이 삭제됐고 아티스트의 의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내용들이 포함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이브와 어도어는 향후 뉴진스 전속계약서 유출 및 관련 보도에 대한 추가적인 법적 대응이나 입장을 정리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 구분 | 하이브·어도어 입장 | 뉴욕타임스(NYT) 보도 | 민희진 전 대표 측 입장 |
|---|---|---|---|
| 체결 시기 | 2022년 4월 | 2022년 체결 | 2022년 초안 작성 |
| 인권 보호 | 기본적 인권 보호 조항 포함 | 교육권·수면권 조항 누락 | 하이브 법무팀이 초안 작성 |
| 정산 및 위약벌 | 표준계약서와 효과 동일 | 거액의 위약벌 및 비용 상환 | 하이브 법무팀 주도 수정 |
| 초상권·AI | 개별 동의 필요 | 계약 종료 후에도 활용 가능 | 책임 전가 목적의 입장문 |
이번 뉴진스 전속계약 논란과 관련해 하이브와 어도어는 계약이 충분한 협의 끝에 적법하게 체결됐음을 강조했다. 향후 양측은 추가적인 공식 입장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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