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공소청, 생후 2개월 영아 숨지게 한 40대 친부 (사진= 연합뉴스 제공 · 공소청으로 바뀐 수원검찰청사 간판)

수원공소청 여성·아동범죄전담부(부장검사 오민재)는 11월 6일 생후 2개월 된 딸을 때려 숨지게 한 40대 남성 A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A씨는 10월 11일 새벽 경기 오산시 서동 자택에서 딸 B양의 얼굴과 머리를 양손으로 10여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딸이 잠을 자지 않고 계속 울어 짜증이 나 폭력을 휘둘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B양이 병원으로 옮겨져 사망 판정을 받자 A씨는 휴대전화로 집 안에 설치된 홈캠 영상을 원격으로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양의 몸에서 멍 자국 등 외상을 발견해 수사에 나섰고, 영상이 지워진 정황까지 확인한 뒤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이 삭제된 홈캠 영상을 복원하자 A씨가 딸을 때리는 것으로 추정되는 소리와 B양의 울음소리 등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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