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속 영장 발부
서울 서부지법 박석근 부장판사는 7일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사건 개요
A씨는 5일 은평구 불광동 자택에서 전 연인이던 7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일 오후 2시 26분 법원에 출석한 A씨는 “왜 전 연인을 살해했느냐”, “왜 범행 후 수면제를 먹었느냐” 등 질문에 일체 답변하지 않았다.
범행 전후 상황
숨진 B씨는 A씨의 지속적인 스토킹을 받고 있었으며, 2024년 9월부터 4차례에 걸쳐 신고한 바 있다. 7월 18일 A씨는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위반하고 B씨의 집에 찾아가 목을 조른 혐의로 체포되었다. 이후 경찰은 폭행·스토킹처벌법 위반·절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A씨가 폐암 4기 수술 후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영장은 청구되지 않았다.
피의자 진술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범행 후 수면제를 복용했다. 대화 중 시비가 붙어 화가 나서 살해했다”며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씨가 도주할 가능성을 이유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으며, 현재 구속 상태에서 사건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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