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지법 박석근 부장판사는 7일 오후,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A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4일 오후 4시 35분, 신촌 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5층 진료실에서 소지한 흉기를 휘두른 뒤 강모 교수의 얼굴과 손에 약 5㎝ 길이의 자상을 입혔다. 교수는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법정에서 A씨는 “2018년에 연세대 정신과에서 내과 치료를 안 해주고 당뇨를 만들었다”는 등 횡설수설하는 발언을 했으며, “연세대학이 범죄자로 만들었다”는 주장까지 내놓았다. 피해자에게 미안함을 묻는 질문에도 답변을 거부했다.
경찰은 A씨가 집에서 사용하던 부엌칼을 쇼핑백에 넣어 병원으로 가져왔으며, 처음에는 특수상해 혐의로 체포했지만 살인 고의가 있었다는 판단 아래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을 결정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다른 병원에 가려던 의사가 세브란스와 결탁해 진료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분노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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