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정류장과 지하철역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반복해 몰래 촬영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2단독(판사 심재광)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월 8일 법조계가 전했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5월 12일 오전 10시께 남양주시 화도읍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원피스 차림의 여성 치마 아래로 휴대전화를 집어넣어 신체를 찍은 혐의를 받았다. 이후 2025년 11월 9일까지 남양주와 잠실 일대 버스정류장, 지하철역 등에서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갔고, 조사 결과 횟수는 모두 16차례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형과 함께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또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양형에서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봤다. 다만 심 판사는 “1년 6개월간 지하철역 등에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적발되지 않았더라면 더 많은 피해자가 양산됐을 것으로 짐작되는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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