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법 형사5단독 송종환 판사는 항공화물 하역업체 정비소에서 토잉 트랙터를 수리하던 30대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A(6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작업 조장 B(69)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11월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해당 법인에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대표이사 C(59)씨와 법인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사고는 2022년 4월 26일 오후 5시께 인천시 중구 업체 정비소에서 일어났다. 당시 토잉 트랙터 운전석 에어컨 수리와 뒷바퀴 부근 누유 상태 확인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다. 이 트랙터는 시동이 꺼지면 방향이 틀어진 바퀴가 제자리로 돌아오는 구조였는데, 운전석에 있던 B씨가 작업자 위치를 확인하지 않은 채 시동을 끄면서 오른쪽으로 틀어져 있던 뒷바퀴가 원위치로 돌아갔다. 바퀴와 차체 사이에 머리를 넣고 작업하던 D(사망 당시 37세)씨가 그 사이에 끼여 현장에서 숨졌다.
재판부는 작업을 통제할 지휘자가 없는 상황을 알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A씨에게 안전관리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B씨에 대해서는 시동을 끄기 전 피해자의 위치를 확인하거나 시동을 끈다는 사실을 알렸어야 했지만 그런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표이사 C씨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업체가 현장의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안전수칙을 마련하는 절차를 갖췄고, 수칙에도 시동이 켜진 토잉 트랙터의 바퀴와 차체 사이에서 점검 작업을 금지하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미 존재하는 체계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현장 관리 라인이 구체적으로 집행하지 못한 문제에 가깝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은 매체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 · · · · · · · · ·
관련기사
▶ 묶인 개 걷어차고 출동 경찰 폭행한 60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 접근금지 임시 조치 닷새 만에 어긴 30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 식당서 여중생 뺨 때린 40대, 항소심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 · · · · · · · · ·
스페셜타임스는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더 빠르고 다양한 뉴스를 독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머드노블
글을 읽고, 고르고, 이야기 속을 걷는다
조선 한양 귀신 이야기 · 옛이야기 30편 · 무료
www.mudnovel.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