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1호 인지 경찰간부 뇌물사건, 2심서 대폭 (사진= 연합뉴스 제공)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경무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억1천만원 추징을 명했다. 앞서 1심은 징역 10년에 벌금 16억원, 추징금 7억5천만여원을 선고하고 김씨를 법정에서 구속한 바 있다.

2심 재판부는 김씨가 의류업체 대표 A씨로부터 차명계좌로 6억여원의 뇌물을 송금받았다는 혐의를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공소사실에 적힌 계좌가 실제 김씨의 차명계좌임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해당 계좌를 어느 정도 관리하면서 일부 입출금 행위에 개입했다고 보이긴 한다"면서도 "계좌를 전적으로 관리하면서 오직 자신의 계산으로 입출금해 사용할 정도에 이르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씨가 A씨로부터 총 1억1천만원 상당의 신용카드와 전자제품을 받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A씨가 공무원 직무에 관한 알선을 요청한 대가로 지급했다는 점은 입증되지 않아 이 부분에 적용된 뇌물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고위 경찰 공무원인 피고인이 지인으로부터 신용카드를 양수해 사용하고 전자제품을 받아 4회계년도에 걸쳐 매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했다"며 "공직 청렴성과 그에 대한 신뢰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위반해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씨와 함께 기소된 A씨와 차명계좌를 내준 지인 등에게는 모두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공수처법이 정한 고위공직자나 그 가족이 아닌 A씨 등에 대한 공소는 공수처 검사가 기소권 없이 제기한 것으로 법률 규정을 위반해 무효라는 취지다. 공수처가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과정에서 피압수자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아 일부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판단도 나왔다. 이 사건은 공수처가 대우산업개발 이상영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수사하던 중 A씨 관련 정황을 추가로 포착하며 시작됐으며, 해당 뇌물 혐의 사건 수사는 아직 종결되지 않았다.

공수처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A씨에 대한 공소기각 선고에는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히며 "뇌물수수죄와 대향적 공범관계인 뇌물 공여자에 대해 공수처에 기소권이 없다는 설시는 종전 사례와도 다르고, 뇌물수수죄와 뇌물공여죄가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다는 범죄의 본질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공수처가 언급한 종전 사례는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으로, 김 전 부장검사와 함께 기소된 박모 변호사는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당시 법원은 공수처의 기소 대상 자체가 아니라고 보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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