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부지법은 5일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1과 팀장 송모 경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경감은 필라테스 인플루언서 양정원(37)의 사기 사건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뒤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하는 등 사건을 무마한 혐의를 받는다.
양정원은 2024년 필라테스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로부터 사기 등의 혐의로 여러 차례 고소당했으나, 경찰은 같은 해 말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검찰은 양정원의 남편 이모 씨가 평소 친분이 있던 경찰청 소속 경찰관을 통해 송 경감을 소개받은 뒤 룸살롱에서 향응을 제공하고 금품을 건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4월 송 경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향응과 금품이 뇌물에 해당하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송 경감이 실제로 사건을 무마한 정황을 추가로 확보해 지난달 31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고, 법원은 이번엔 구속 필요성을 인정했다.
검찰은 양정원 남편의 통화 내역 등을 토대로 송 경감 외에 당시 사건 처리에 관여한 강남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추가로 연루됐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이번 구속을 계기로 양정원 사건의 불송치 결정 과정과 금품·향응 제공 의혹 전반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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