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경찰과 국세청, 금융당국 등 관계기관이 함께하는 합동수사과가 설치된다. 9일 정부에 따르면 입법예고 중인 중수청 직제안에는 서울·수원·대전청에 모두 5개의 합동수사과를 두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청에는 보이스피싱범죄합동수사과, 금융범죄합동수사과, 가상자산합동수사과가 들어서고, 수원청에는 마약합동수사과, 대전청에는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과가 각각 설치된다.
기존 검경 합동수사본부와 달리 이번 합동수사과에는 직접 수사권이 없는 공소청 검사가 참여하지 않는다. 대신 중수청 수사관과 함께 경찰·해양경찰 소속 39명, 법무부·국세청·관세청·금융위원회 소속 18명 등 파견 공무원 57명이 5개 합동수사과에 나뉘어 배치된다. 다만 어느 합동수사과에 어느 기관 인력이 몇 명씩 배치될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며, 개청준비단은 수사 조직 운영과 관련한 민감한 사항이라는 이유로 세부 정원 공개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8월 5일 정부 업무보고에서 향후 공소청과 중수청, 경찰이 함께 협력하는 이른바 '공중경 합수부' 구상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 안에서는 검사는 직접 수사는 하지 않고 법률 검토나 조언, 영장 심사·청구 등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냐"고 묻자 윤 장관은 그렇다고 답하면서 "직접 수사 권한이 없을 뿐이지 수사에 관해 의견을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합수본의 운영 근거가 매우 취약하다. 사실상 없는 상태"라며 "수사를 못 하게 돼 있는 공소청 검사가 수사에 참여했을 때 증거능력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합수본에서 검사들이 수사에 참여했을 때 그 한계가 불명확하고 이 근거가 수사 준칙 등에서 명확하게 되지 않으면 공소 유지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법적 근거의 취약성을 짚었다.
중수청법 24조는 "수사관은 공소청에 파견되거나 공소청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다"고, 공소청법 53조는 "검사는 대통령비서실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에 파견되거나 대통령비서실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소청 검사의 합동수사 참여 방식과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별도 입법이나 시행령 정비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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