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가 출원인과의 소통을 통해 기업이 개발한 혁신기술의 권리범위를 기술 가치에 맞게 설정하는 '적정 권리범위 제공을 위한 특허심사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무효가 되지 않는 것 위주의 방어적 심사에서 벗어나 혁신기술이 시장에서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도록 지원하는 가치 창출형 심사로 전환하는 것이 골자다. 한국은 세계 4위의 특허 출원 강국이지만 국내 심사가 해외보다 권리범위를 보수적으로 결정한다는 현장 목소리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방안은 심사목표 전환, 소통형 협의심사 도입, 특허 친화적 심사환경 조성이라는 3대 전략으로 추진된다. 심사관의 역할은 거절 이유를 찾는 데서 선행기술 범위 내에서 출원인과 함께 적정 권리범위를 설계하는 협력자로 재정립되며, 관련 지침이 올해 안에 제정·배포될 예정이다.
지식재산처는 오는 8월부터 우수 기술을 보유한 청년기업을 대상으로 초고속심사, 사전 면담, 보정안 논평을 묶은 '특허가 강한 새싹기업 육성 사업'을 추진한다. 창업 초기 청년기업이 핵심 기술에 대한 권리를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8월 21일부터는 심사 초기 단계부터 심사관과 출원인이 함께 최적의 권리범위를 설계하는 '출원인 협의심사 신청제'도 새롭게 도입된다. 출원인이 심사관의 1차 심사결과에 이견이 있을 경우 신청을 통해 심사관 3인 협의체가 권리범위의 적정성을 다시 검토하게 된다.
특허 등록 이후에도 출원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올해 말부터 '등록특허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심사정책과 심사실무 개선에 반영할 방침이다. 지식재산처 양재석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심사관은 단순히 특허의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역할에서 벗어나 출원인과 소통하며 기술적 기여에 맞는 적정 권리범위를 설계하는 협력자가 되어야 한다"며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고품질 특허심사를 통해 우리 기업의 혁신기술이 국내는 물론 세계시장에서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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