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청장 백승보)이 다수공급자계약(MAS) 물품의 원산지 허위 등록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안을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MAS 물품의 원산지는 계약업체가 자율적으로 입력해왔고, 허위 등록이 확인된 경우에만 조달청이 사후 대응하는 방식이어서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조달청은 2027년 1월 1일부터 MAS 물품의 원산지를 '대한민국'으로 표시하려는 경우 대한상공회의소가 발급하는 '국내생산품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관련 시스템 개선이 완료되는 2026년 12월 1일부터는 현재 원산지가 '대한민국'으로 등록된 물품에 대해 계약업체가 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다.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품목은 제도 시행일인 2027년 1월 1일에 맞춰 나라장터 쇼핑몰의 원산지 표시가 '조립국(가공국) 대한민국'으로 일괄 변경된다. 자세한 내용은 나라장터 쇼핑몰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이번 나라장터 쇼핑몰 원산지 관리 개선은 공공조달 시장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국산 물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MAS 계약업체에 원산지를 '대한민국'으로 표시하려는 제품의 원산지증명서를 시행일 전에 미리 발급받는 등 사전 준비를 당부했다. 문의는 조달청 구매총괄과 김용대 사무관(042-724-7266)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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