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 창원지역 장애인단체가 창원시를 상대로 장애인 권리보장 정책협약 이행을 요구하며 무기한 노숙 농성에 나섰다. 창원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8월 11일 창원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시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권리를 요구한다"고 밝히며 이날부터 시청 앞 주차장에서 노숙 농성을 시작했다.
이 단체는 강기윤 창원시장이 지난 6월 3일 지방선거 당시 장애인 이동권과 교육권, 자립생활권, 노동권 등을 보장하는 정책협약을 맺었지만 취임 이후 구체적인 이행 계획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침상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특별교통수단 도입, 진해지역 교통약자 콜택시 증차, 휠체어 이용 장애인을 위한 수요응답형 교통 도입, 저상버스 확대 등을 요구했다. 장애인평생교육지원조례 제정과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24시간 지원 대상 확대도 요구 목록에 포함됐다.
단체 측은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이동하고 교육받으며 정당한 대가를 받고 일하고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는 창원을 만들어야 한다"며 "표를 얻을 때만 시민을 찾고 권리를 요구할 때는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농성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창원시는 정책협약 취지를 부정한 적이 없으며 장애인 기본권 보장을 위해 각 협약사항을 검토하고 이행을 추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시는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탈 수 있는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을 내년 3∼5대 규모로 시범 운영하고 저상버스도 차량 교체 시기에 맞춰 단계적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내년 5월 장애인평생교육법 시행에 맞춰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장애인 복지일자리도 올해 54명에서 내년 90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창원시 관계자는 "실현할 수 있는 과제부터 구체화해 정책협약 취지가 시정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상호 존중과 대화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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