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노조, 계열사 통합교섭 추진 공식화 (사진= 연합뉴스 제공)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와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실은 8월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IT 업종 통합교섭구조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네이버 노조의 계열사 통합교섭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IT 기업집단 특유의 본사 권한 집중과 자회사 단위 교섭의 구조적 한계를 짚고, 통합교섭이라는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신환섭 화섬식품노조 위원장은 "노동자는 네이버나 카카오 등 단일 명칭으로 노조를 만들 수 있었지만 자회사부터 손자회사까지 수많은 이름으로 나뉘어 있다"며 "모기업의 결정 없이 자회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음에도 사측이 개별 교섭을 강제하면서 교섭 격차가 심화하고 시간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세윤 화섬식품노조 IT위원회 위원장(네이버지회장)에 따르면 네이버는 국내 40여개, 카카오는 국내 90여개가 넘는 자회사 체계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는 "인사, 홍보, 회계, 재무 등 핵심 관리 기능은 모두 본사에 집중돼 있어 자회사는 실질적으로 본사의 한 부서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유상감자를 통해 2차 자회사의 잔여 자금을 회수해간 사례를 들어 자금 통제권의 소재를 지적하고, "임금교섭 시 네이버의 합의안이 나오기 전까지 자회사들은 사측 안조차 제시하지 못하다가 네이버 합의 직후 동일한 수준으로 타결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습니다.

오 위원장은 "16개 법인에서 연 150회 교섭이 열리고 노사 100여 명이 매년 1천시간 이상을 소모하고 있다"며 "법인별 법무법인 자문료까지 감안하면 굳이 발생하지 않아도 될 비용과 시간이 낭비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정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를 통합교섭의 법적 근거로 들며,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의 사용자성이 인정된 만큼 모기업이 교섭 외부에 머물던 문제를 바로잡을 토대가 마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모기업의 교섭 책임은 실제 지배·결정권을 행사하는 근로조건 범위 내에서 정해져야 한다며, 기존 법인별 교섭 단위를 유지하면서 공통 의제에 한해 절차를 연결하는 '절차 연계형 다층 교섭 모델'을 대안으로 제안했습니다. 문준혁 성신여대 법학부 교수와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반복 교섭에 따른 비효율과 비용 문제에 공감했으며, 송가람 화섬식품노조 엔씨지회장은 "엔씨 역시 최근 1년 사이 7차례의 분사와 대규모 권고사직을 겪었다"며 포괄임금제, 재택·유연근무 기준, AI 활용 평가 제도 등 공통 표준을 통합교섭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네이버 노조는 올해 8월 기준 28개 법인에 6천200명의 조합원을 두고 있으며 이 중 16개 법인에서 단체협약 체결과 교섭을 진행 중입니다. 노조는 오는 8월 20일 낮 12시 통합교섭 킥오프(선포식) 행사를 열고 본격적인 행보에 나설 예정이며, 임영국 화섬식품노조 정책연구원장은 이번 추진이 "대한민국 노사관계의 새로운 이정표인 판교모델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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