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가 8월 13일 지방정부의 수의계약 특혜 의혹과 회계 담당 공무원의 공금 횡령 사건에 대응해 지방계약·공금관리 제도 개선 대책을 내놨다. 핵심은 동일 업체와의 1인 견적 수의계약에 처음으로 횟수와 금액 한도를 두는 것이다. 기초 지방정부는 앞으로 동일 업체와 연간 5회 또는 2억원을 초과해 수의계약을 맺을 수 없다. 세종시와 제주도 기초 지방정부도 같은 기준을 적용받는다. 광역 지방정부의 한도는 연간 7회 또는 3억원이다.
일반 기업은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1인 견적 수의계약이 제한 대상이며, 청년창업·여성기업·장애인기업 등은 5천만원 이하 계약까지 포함된다. 다만 지역 내 업체가 부족한 경우처럼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계약할 수 있다. 예외를 인정한 심의 결과는 지방정부 누리집에 공개하고 분기별로 상급 기관에 보고해야 하며, 상급 기관은 사실 여부를 점검해 필요하면 감사에 나설 수 있다. 정종훈 행안부 지방재정국장은 브리핑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이나 지방계약법상 지분율 30% 이상 또는 자본금 50% 이상을 보유한 기업과는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도 "지분율 29%나 자본금 40% 등 규제 기준에 미치지 않거나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인척 관련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있어 한도를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수의계약 정보 공개 항목도 명확히 규정하고 사업자등록번호를 공개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연내 제정을 추진 중인 지방의회법에는 지방의원의 편법적 수의계약을 막는 규정이 담긴다. 민간 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지방의원의 겸직 신고와 영리 행위의 연관성을 심사해 겸직 직위 휴직을 권고하거나 관련 상임위원회 보임을 금지할 수 있게 하고, 국회법을 참조해 지방의원의 사적 이해관계자 등록·공개도 의무화한다. 지방정부가 지방의원의 사적 이해관계자와 수의계약을 맺으려 할 경우 해당 의원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사전 신고해야 하며, 위원회가 부적정하다고 판단하면 재검토를 권고할 수 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지방의원은 선출직이라 일반 공무원과 같은 징계 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징계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은 수사 의뢰가 쉽게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금 관리 통제도 강화된다. 행안부는 지난 8월 4일 전국 지방정부에 공금관리 전수점검을 요청했으며, 내부통제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읍·면·동과 사업소, 시·군·구 순으로 거래처명과 예금주명 불일치, 담당 공무원 명의가 포함된 거래, 보통예금계좌 부정 이용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2024년 도입된 전자대금청구시스템 'e호조+빌'의 이용을 의무화해 회계 담당 공무원이 거래처 계좌정보를 임의로 입력하거나 변경할 수 없도록 하며, 행안부는 9월까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개정해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실제 지급 계좌와 지출시스템 등록 계좌의 예금주가 일치하지 않으면 지출이 진행되지 않도록 계좌 검증 기능도 강화하고,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청백-e'에 공금 이상거래 정보를 연계해 회계감사에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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