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지방의원의 영향력을 이용한 수의계약 특혜 의혹과 지방정부 회계 담당 공무원의 공금 횡령 사건이 잇따르자 관련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동일 업체에 대한 1인 견적 수의계약 한도를 새로 도입해, 기초 지방정부(세종·제주 포함)는 연 5회 또는 2억 원, 광역 지방정부는 연 7회 또는 3억 원을 초과해 같은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을 수 없도록 했다. 대상은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 1인 견적 수의계약이며, 청년창업·여성·장애인 기업 등은 5천만 원 이하까지 포함된다. 지역 내 업체 수 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계약할 수 있으며, 심의 결과는 누리집에 공개하고 분기별로 상급 기관에 보고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또 연내 제정을 추진 중인 「지방의회법」에 편법적 수의계약 방지 규정을 담아 지방의원 윤리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민간 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지방의원의 겸직 신고 내용과 영리 행위의 연관성을 심사해 겸직 휴직 권고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의원의 사적 이해관계자 등록·공개도 의무화한다. 지방정부가 지방의원의 사적 이해관계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 지방의원은 위원회에 사전 신고해야 하며, 위원회가 부적정하다고 판단하면 계약 재검토를 권고할 수 있다.

공금 횡령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지난 8월 4일 전국 지방정부에 공금관리 전수점검을 요청했다. 내부통제가 취약한 읍·면·동, 사업소, 시·군·구 순으로 점검하며 거래처명과 예금주명 불일치, 담당 공무원 명의 포함 거래, 보통예금계좌 부정 이용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2024년 도입된 전자대금청구시스템(e호조+빌)의 지방정부 의무 이용도 추진해 담당 공무원이 거래처 계좌정보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도록 하며, 오는 9월까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출시스템의 계좌검증 기능을 강화해 예금주 정보가 일치하지 않으면 지출이 진행되지 않도록 하고, 공사대금 등이 지방정부 명의 보통예금계좌로 이체되지 않도록 통제를 강화한다.

윤호중 장관은 "편법적 수의계약과 공금 횡령은 지방정부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문제"라며 "이번 대책을 통해 계약 관리와 공금 집행 전반의 취약 요인을 근본적으로 보완해 비리가 발생하기 어려운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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