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기업의 자발적 성실신고를 지원하고 납세신고 오류가 사후에 적발돼 기업이 겪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관세 성실신고 확인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6년 세법개정안 중 '세제합리화 및 납세편의 제고' 분야의 주요 추진 과제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이 제도는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로 지정된 기업이 관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고내용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세관장에게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면 관세행정상의 지원이나 우대를 받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대상은 연간 수입금액이 3,000만달러 미만인 중견·중소기업이며,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성실신고 확인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2개월 전까지 관할 세관에 지정 신청을 해야 하며, 지정된 사업자는 5년간 유효기간이 적용되고 이후 5년 단위로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정 기업은 매 과세연도별로 관세사 등을 통해 과세가격, 품목분류 등 신고내용의 적정성을 점검받고,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성실신고 확인서를 세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로 지정되면 통관과정에서 수입물품 검사가 축소되거나 생략되는 혜택이 주어지며, 신고 오류가 발견돼 세액을 정정하더라도 보정기간 이내 보정으로 인정돼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청은 이번 제도 도입으로 기업이 관세리스크를 선제적으로 해소해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세청은 2027년 참여를 원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시범운영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2028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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