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업계에 따르면 오는 9월 발권 기준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21단계가 적용된다. 이달 적용된 14단계보다 7단계 오른 수치로,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등급이다.
대한항공의 경우 노선별 유류할증료는 편도 기준 최대 9만4천800원 오른다. 왕복 기준으로는 18만9천600원이 인상되는 셈이다.
대권거리(최단거리) 500마일 이하인 인천∼선양·칭다오·다롄·옌지·후쿠오카와 부산∼후쿠오카·상하이 푸둥 노선의 9월 편도 유류할증료는 4만8천원으로, 이달 3만5천200원보다 1만2천800원(36.4%) 인상된다.
장거리 노선의 인상 폭은 더 크다. 대권거리 6천500∼9천999마일에 해당하는 인천∼뉴욕·댈러스·보스턴·시카고·애틀랜타·워싱턴·토론토 노선의 편도 유류할증료는 이달 25만9천200원에서 다음 달 35만4천원으로 9만4천800원(36.6%) 오른다.
9월 유류할증료 산정 기준이 되는 유가는 지난 7월 16일부터 이달 15일까지 평균 갤런당 355.46센트, 배럴당 149.29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8월 유류할증료 산정 기간인 6월 16일부터 7월 15일까지의 평균 유가 갤런당 283.48센트, 배럴당 119.06달러와 비교해 배럴당 기준 30.23달러(25.4%) 오른 것이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항공사가 유가 상승에 따른 비용 부담 일부를 운임에 반영하는 제도로, 항공권에 별도로 부과되며 부과액은 항공사와 운항 거리에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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