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노사 임금협상 조정 결렬 (사진= 연합뉴스 제공)

포스코 노사가 18일 오후 3시부터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026년 임금협상 관련 최종 조정회의를 열었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중노위는 노사 간 견해차가 커 더 이상 중재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를 결정했다.

노조는 기본급 7.1% 인상과 함께 격려금 600%, 우리사주 50주, 명절상여금 200% 지급 등을 요구해왔다. 반면 사측은 올해 목표 영업이익을 달성할 경우 기본급 1.2% 인상과 격려금 200만원을 지급하고, 개인포상 확대와 특별승진 활성화, 주택대부 기준 개선, 설·추석 주유상품권 각 10만원 추가 지급 등을 제안했다. 사측은 노조 요구안을 그대로 수용하면 1조4천억원이 소요된다며 중국발 저가 공세와 보호무역 확산, 고유가·고환율·고금리 등 경영 여건상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정 중지로 포스코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다. 실제 파업에 들어가면 1968년 창사 이래 첫 파업이 된다. 앞서 노조는 7월 8∼9일 조합원 투표에서 92.2%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가결한 바 있다.

다만 노조는 쟁의권 확보 이후에도 곧바로 파업에 나서지 않고 사측과 교섭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노조 관계자는 "노동조합은 늘 대화와 소통이 최우선"이라며 "앞으로도 계속 회사 측과 교섭을 이어갈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회사 측도 교섭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냈다. 회사 관계자는 "조정 연장 기간에 노동조합과 집중교섭을 진행하라는 중노위 권고에 따라 회사의 미래 경쟁력을 지키면서도 직원 사기를 함께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을 수 차례 논의했으나 추가 합의점 모색보다 쟁의권 확보를 먼저 선택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노사 간 자율적인 교섭을 통해 지속적으로 간극을 좁혀갈 것이며, 산업계 및 대내외 유관기관 등이 우려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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