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월 18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르면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탈퇴한 사업주는 배분받은 재산으로 소속 근로자 복지를 위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거나 그 재원으로 출연해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은 이를 확인할 절차가 없어 탈퇴 사업주가 사내기금을 설치했는지, 근로자 복지에 공백이 발생했는지를 제때 파악하기 어려웠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특정 사업주가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을 중도 탈퇴하면 기금법인은 해당 사실을 3주 이내에 행정청에 보고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토대로 탈퇴 사업주의 사내기금 설치 등 법 이행을 독려하고 지도할 계획이다.

개정 시행령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빠르면 8월 말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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