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前국정원장 2심 징역 2년6개월 (사진= 연합뉴스 제공)

서울고법 형사6-3부(민달기 김종우 박정제 고법판사)는 19일 직무유기·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자격정지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으며,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의 구형량은 징역 7년이었다.

2심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이 비상계엄 이후인 2024년 12월 6일부터 10일 사이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기자회견을 열고 '홍장원 전 1차장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국정원과 외교부 직원들에게 보낸 행위가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이 회견과 문자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면서도 홍 전 차장의 진술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위해 이를 유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국정원장이 기자회견을 자청하는 등 이례적인 방식으로 허위 내용을 유포하면서도 납득할 만한 경위를 설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홍 전 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한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직무유기 혐의 역시 1심과 같이 무죄로 봤는데, 재판부는 "홍 전 차장의 보고내용 외에도 체포의 구체적인 이유와 방법 등에 관한 추가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며 "보고의무를 전제로 한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반면 2심은 조 전 원장이 작년 1월 국회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에서 '홍 전 차장으로부터 정치인 체포지시에 관한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와 작년 2월 헌재에서 위증한 혐의를 1심과 달리 유죄로 인정했다. 비화폰 정보 삭제 관여 혐의(증거인멸), 삼청동 안가 회동 관련 위증 혐의, 계엄 선포문을 봤음에도 부인한 위증 혐의도 유죄로 뒤집혔다. 다만 계엄 관련 지시 문건 수령 여부를 부인한 혐의는 1심의 유죄 판단을 무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피고인은 비상계엄 당일 '체포 지시'에 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그런 적이 없다는 허위 사실을 외부에 전달해 정치 논쟁에 직접 참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위공직자인 피고인이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증거를 인멸한 행위는 수사기관과 법원의 실체적 진실 발견 기능을 저해할 가능성이 커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국가적으로 관심이 집중된 사건과 관련된 실체적 진실을 방해할 위험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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