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고검장 정직 1개월 처분 적법 (사진= 연합뉴스 제공)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공현진 부장판사)는 20일 이정현 수원고검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는 지난해 4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던 이 고검장에게 성실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정직 1개월 징계를 의결했고, 같은 해 5월 이주호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가를 거쳐 처분이 확정됐다.

징계 사유는 연구논문 제출 기한인 1년 이내에 논문을 내지 않았고 제출 기한 연장 승인도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 고검장이 연구과제를 부여받은 2022년 8월부터 1년 동안 연구결과를 제출하지 않았고, 법무연수원장으로부터 기간 연장을 승인받았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수차례에 걸친 법무연수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중간 결과물을 비롯한 어떠한 연구 결과도 제출하지 않았고 연구진행 경과 및 계획도 제출하지 않았다"며 "검찰 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해 검사의 체면·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논문 제출 규정이 단순한 훈시 규정이라는 이 고검장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구위원의 주된 직무인 연구 수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한 규정인 만큼 훈시규정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아울러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높은 도덕성과 책임감이 요구되는 점, 이 고검장이 과제 부여일로부터 약 2년 8개월이 지난 징계 처분 시점까지 연구활동 증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법무부의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 고검장은 2020년 서울중앙지검 1차장 재직 당시 무소속 한동훈 의원(당시 검사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인사다. 검찰은 이 전 기자를 구속기소했으나 무죄가 확정됐고, 한 의원은 2022년 4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문재인 정부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공공수사부장을 지낸 이 고검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인 2022년 5월 법무연수원으로 인사 발령을 받았다.

이 고검장 측은 소송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징계에 관여한 사실 때문에 지난 정권에서 미운털이 박혀 정치적 배경을 가진 보복성 징계를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해왔다. 지난 4월 첫 변론기일에서 이 고검장 측 대리인은 "징계에 정치적 배경이 있음을 능히 추단할 수 있다"고 밝혔으나, 이날 1심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고검장이 본안 소송과 함께 낸 집행정지 신청도 1심과 항고심에서 모두 기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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