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신임 대표가 8월 20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의 징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이 우파 단체와 함께 5·18 민주화운동을 재조명하는 포럼을 연 데 따른 것이다.
김 대표는 이날 자당 출신 조정식 국회의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이 의원을 거명하며 "국회에 앉아 있기가 부끄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 정신을 위반한 것은 제명될 사안이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면 국회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원 자격을 정지하는 법안도 제출된 만큼 이를 통과시켜 국회가 품격과 엄정성을 지킬 수 있게 원칙의 정치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어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제일 먼저 이진숙의 거취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 이진숙의 존재는 헌법에 대한 도전"이라며 "이진숙과 같은 사람과 국회에 앉아 있는 것은 모욕"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 윤리위 제명 처분 절차의 정족수(2/3) 조항 때문에 제명이 어렵다면 본회의 과반 의결로 자격정지라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당 대변인 이용우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이 대변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5·18 민주화운동 등을 왜곡·폄훼하는 국회의원의 직무 수행을 최대 1년간 정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출석정지 징계는 사안에 따라 최대 90일까지 가능하다. 김 대표는 "1년 동안 반성하는 것을 봐서, 반성문을 내지 않으면 또 징계해야 한다"며 "그렇게 해서 국회의원 노릇 못하게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법관 후보를 서면으로 임명 제청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국회가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이자 내란을 막아낸 사명감을 갖고 중심을 잡고 이 사태를 풀어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장의 잘못된 행동이 스스로 정화되는 게 최우선이지만, 국회가 사법개혁을 하고 조 대법원장의 잘못을 단호하게 시정할 수 있도록 의장께서도 잘 지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개헌 문제에 대해서는 조 의장이 강조한 취지를 헤아려 국민적 숙의를 거친 합의 과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검찰의 직접·보완수사권을 폐지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과 관련해 "78년간 유지한 형사사법 제도에 큰 변화가 생기는 만큼 혼란을 막고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세심하게 뒷받침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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