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리위, 조경태·권영진·서범수·진종오 (사진= 연합뉴스 제공)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20일 오전 회의를 열어 조경태·권영진·서범수·진종오 의원 등 현역 의원 4명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고 이날 저녁 7시40분께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조경태 의원은 2년6개월, 진종오 의원은 2년, 권영진 의원은 1년6개월의 당원권 정지 처분을 받아 1년8개월 남은 2028년 4월 총선에 국민의힘 후보로 사실상 출마할 수 없게 됐다. 서범수 의원은 당원권 정지 10개월 처분을 받았다.

조 의원은 야당 몫 국회부의장 선출 과정에서 다른 당 의원에게 자당 소속 박덕흠 국회부의장 후보를 낙선시켜야 한다고 종용한 것이 징계 사유가 됐다. 권 의원은 후반기 국회 상임위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전·현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아 물의를 빚었다. 서·진 의원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를 초청한 국회 토론회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해 징계 대상에 올랐고, 진 의원은 6·3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서 무소속 한동훈 후보를 지원한 점도 사유에 포함됐다.

윤리위는 조 의원에 대해 "당론에 반해 정당 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했다"고 밝혔고, 진 의원에 대해서는 "한동훈을 방송 및 SNS를 통해 공개적으로 홍보·지지하고 보좌진을 파견하는 등 당의 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에 대해서는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고 고성을 지르는 등 물리력을 행사해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저버렸다"고, 서 의원에 대해서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의 고통을 가볍게 여기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설명했다.

징계 대상 4명은 모두 비당권파로, 그간 장동혁 대표와 각을 세워온 인사들이어서 이번 징계 수위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재점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징계 처분을 받은 의원들은 10일 이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지만 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일부는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권 의원은 페이스북에 "윤리위는 장동혁 당권파의 충실한 사냥개였다"며 "불공정한 답정너 징계이자 정치 보복성 징계"라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경솔한 언행으로 심려를 끼쳐 사과드린다"면서도 "정적을 제거하는 답정너식 징계가 아니길 바란다"고 밝혔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장 대표를 겨냥해 "공당을 사당화하기 위한 선택적이고 자의적 징계 정치가 계속되고 있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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