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식 전 전북경찰청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진= 연합뉴스 제공)

조용식 전 전북경찰청장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익산 선거구민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 혐의를 받는 조 전 청장을 20일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3시간가량 조사했다고 21일 밝혔다.

조 전 청장은 익산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하기 전인 지난해 12월부터 약 3개월 동안 12회에 걸쳐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59조는 자동 동보통신 방식의 문자메시지 발송 횟수를 통틀어 8회로 제한하고, 선관위에 신고한 전화번호 1개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 전 청장은 더불어민주당 익산시장 경선에 도전했으나 고배를 마셨다. 앞서 전북선관위는 지난 4월 조 전 청장과 그를 도왔던 자원봉사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조 전 청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경선 전 직원이 문자메시지를 당원들에게 보낸 것이 문제가 돼 함께 조사를 받았다"며 "해당 사건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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