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산시장 재직 시절 명절마다 지역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백성현 시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2부(재판장 안민영)는 8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 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백 시장은 2023년 10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설·추석 명절마다 관내 선거구민 등 40여명에게 130여만원 상당의 선물을 보내면서 시장 명함을 함께 넣은 혐의를 받았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게 된다. 백 시장은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바 있다.
재판부는 "선거범죄에서는 간접적 사실이나 정황 사실도 암묵적인 의사 언약으로 인정될 수 있다"며 백 시장이 취임 이후 선물 명단 변경 작업에 관여한 정황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명절 선물에 시장 명함을 동봉한 것은 백 시장의 인지도와 호감도를 높이려는 목적이었고, 시청 직원과 선물 수령인 다수가 이를 '시장님 선물'로 인식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춰 직무행위로 볼 근거 조례도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 기간에 비춰 규모가 상당하고, 백 시장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줄곧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백 시장에게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백 시장은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10여년간 시에서 관례로 이뤄져 오던 것으로 시청 직원들도, 저도 고의성이나 목적이 전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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