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소개·알선·유인 행위를 제재하고, 영업비밀 부정취득 방법에 해킹을 명시하며, 부정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기업 핵심인력을 경쟁사로 이직시키는 방식의 기술유출이 빈번했고, 인재 중개인을 가장한 알선 브로커가 영업비밀 유출에 개입하는 사례도 있었지만 이를 직접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형법상 교사죄나 방조죄 적용도 어려워 실제로는 「직업안정법」상 무등록·무허가 직업소개 행위로만 처벌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1고단2363, 수원지방법원 2021노7822)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영업비밀 유출을 전제로 임직원 이직을 알선하는 브로커에 대해 금지청구와 손해배상 등 민사적 구제는 물론 신고포상금 및 형사처벌 규정까지 적용할 수 있게 됐다.

기존 법률은 절취·기망·협박 등 전통적 취득수단 위주로 규정돼 해킹 등 사이버 공격을 통한 신종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명확히 규율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영업비밀 부정취득 방법에 해킹을 명시해, 해킹으로 타인의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가 처벌 대상임을 법률에 분명히 했다. 아울러 그동안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누설한 경우에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끼칠 목적이 있었음을 별도로 입증해야 했으나, 개정 이후에는 이런 목적을 별도로 입증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최근 영업비밀 침해가 핵심인력 이직을 조직적으로 알선하거나 해킹으로 정보를 탈취한 뒤 사용·유통하는 방식으로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고 있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침해 준비 단계부터 취득·사용·누설에 이르는 기술유출 범죄 전 과정을 보다 빈틈없이 규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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