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은 8월 20일 대통령실 관저 예산 전용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조사해 온 김완섭 전 환경부 장관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추경호 대구시장은 불입건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21일 법조계가 전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6월부터 약 1년간 예산 편성 및 집행 관리를 총괄하는 기재부 예산실장을 지냈다.
특검팀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예산 28억원 상당이 불법 전용됐다는 의혹을 수사해 왔다. 수사 과정에서 윤재순 당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행안부 쪽에 '기재부 정리 완료'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되면서, 예산 편성과 집행을 관리·감독하는 기재부가 전용에 가담하거나 이를 묵인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그러나 특검팀은 대통령실과 행안부가 예산 전용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과 달리 기재부는 소극적으로 예산을 승인하는 데 그쳤다고 결론 내렸다. 김 전 장관이 당시 직업 공무원 신분으로 업무의 일환으로 예산을 승인한 만큼 적극적 가담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윗선인 추 시장이 개입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특검팀은 관저 이전 예산 전용 의혹과 관련해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을 재판에 넘긴 바 있다. 관저 이전 과정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는 김건희 여사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 21그램 김태영 대표 등을 기소했고, 감사원 수사 무마 혐의로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 등 간부들도 기소했다.
김완섭 전 장관 측은 이번 처분과 관련해 "관련 예산 승인은 실무자 전결 사항이며 전용 요건을 규정한 법 규정에 명시적으로 위반되지 않는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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