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8월 20일 중국 대련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중국 해관총서와 '한중 수산물 전자증명서 업무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국 간 수출입 수산물에 첨부되는 종이 검사·검역증명서를 전자증명서로 전환해 통관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절차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양국은 수산물 전자증명서 발급·교환, 시스템 상호운용성 강화 및 시범사업 추진, 전자증명 관련 기술 교류, 대상품목 확대 등을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그동안은 수출국 정부가 발급한 종이 검사·검역증명서를 국제우편 등으로 송부해 수입국에 제출해야 했지만, 전자증명서 체계가 구축되면 양국 정부 시스템을 통해 증명서 정보를 데이터 형태로 직접 교환하게 된다. 이를 통해 종이증명서의 위·변조 가능성을 차단하고 발급·송부·확인에 걸리는 시간을 줄여 통관절차를 신속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5년 기준 한중 양국 간 수산물 검사·검역증명서 발급건수는 수출 7,197건, 수입 3만193건 등 총 3만7천여 건에 달한다. 전자증명서가 도입되면 종이증명서 발급과 국제우편 송부 등에 들던 비용이 연간 약 30억 원 절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2025년 기준 우리나라 수산물 제1교역국으로, 대중국 수산물 수출은 16만 톤·6억 2천만 달러, 수입은 96만 톤·15억 달러를 기록했다. 주요 수출품목은 김·참치·삼치·오징어·대구 등이며, 주요 수입품목은 아귀·바지락·오징어·낙지·명태 등이다.
해양수산부는 전자증명서 발급을 위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중국 해관총서와 시스템 연계방식, 정보보안 기준, 시범사업 일정 등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주요 수산물 교역국과의 전자증명서 협력도 확대해 수출입 수산물 안전관리와 통관편의를 지속적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한중 수산물 교역을 종이 없는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전자증명서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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