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퇴직자 사적접촉 신고 149건 (사진= 연합뉴스 제공)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적접촉 신고센터'에 신고된 직무 관련 퇴직 경찰관과의 접촉 건수는 2019년 도입 이후 7년간 누적 149건으로 집계됐다. 이 제도는 퇴직 후 3년 이내 법조계에 재취업한 퇴직 경찰관과 현직 경찰관의 사적 접촉을 신고하도록 해 전관예우나 수사 공정성 훼손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의2에 근거를 두고 경찰청 감사 부서가 담당한다.

연도별 신고 건수는 2019년 2건, 2020년 3건, 2021년 42건, 2022년 21건, 2023년 12건, 2024년 27건, 2025년 29건이었고 올해는 7월까지 13건이 접수됐다. 그러나 신고가 이뤄져도 별도의 후속 조치는 없었다. 경찰청은 후속 조치를 묻는 박 의원실 질의에 "신고된 건에 대해 별도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적접촉 신고 제도는 사전 예방에 목적이 있어 신고 자체로 처벌한 사례는 없다"면서도 "감찰이나 수사 과정에서 사적접촉 금지 의무 위반이 확인된 사례를 지금까지 30여건 적발해 엄중히 처벌했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가 있다는 것 자체로 수사관에게 경각심을 주고 부적절한 접촉을 거절할 수 있는 명분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수사부서 출신 퇴직 경찰관의 법무법인 재취업 심사 신청은 2022년 25명, 2023년 31명, 2024년 10명, 2025년 10명, 올해는 7월까지 4명으로 집계됐으며, 오는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로펌들이 경찰 출신 변호사 영입에 나서고 있다.

경찰은 뒤늦게 제도 손질에 나서 사적접촉 금지 대상을 명문화하고 직무상 필요한 접촉의 장소·방법 기준을 구체화하며, 사적접촉 금지의무 위반을 별도 비위 유형으로 신설해 징계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사건문의 금지 원칙도 행동강령에 명문화하고 적용 대상을 미선임 변호사와 사무장 등 외부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사건문의 금지나 사적 접촉 금지 원칙을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명문화하고, 적용 대상 확대, 위반 유형의 구체화, 징계양정 강화 등 관련 제도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박상웅 의원은 "사적접촉 신고제도를 만들어 놓고 7년간 단 한 건의 후속 조치도 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제도를 방치한 것"이라며 "경찰이 '전경예우'를 답습한다는 우려가 나오지 않도록 퇴직 경찰관의 부당한 사건 개입과 유착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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