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경찰청은 8월 26일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장기 실종자였던 장미란(37)씨가 지난 5월 12일 오후 10시 15분께 장기 숙소를 나선 뒤 휴대전화 전원이 꺼질 때까지 위치 변화나 추가 통화 기록이 없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를 근거로 12일에서 13일로 넘어가는 새벽 무렵 장씨가 숨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범죄 피해 가능성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며 발견 당시 시신의 자세와 위치, 부검의의 구두 소견 등을 종합하면 범죄 연관성은 낮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검의는 목을 매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구두 소견을 냈으며, 현장감식 과정에서 야자수나무 상단 줄기 사이에서 장씨 소유의 끈이 발견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시신 발견 장소에서는 저항이나 다툼 흔적이 나오지 않았고, 실종 당시 착용했던 옷과 슬리퍼도 그대로였다고 전했다. 경찰은 다만 휴대전화 포렌식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장씨의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구속된 A 경장은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자료를 지우면서 장씨의 경우 '교통사고 사상자', 60대 남성 B씨의 경우 '소재 발견'이라는 코드를 각각 입력한 것으로 파악됐다. A 경장이 B씨 사건을 종결하며 '직접 통화했다'고 기록한 전화번호는 실제 B씨가 쓰던 번호가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 경장이 담당해 처리·종결한 실종 신고 298건 전체를 전수 조사하고 있다며, 다만 몇 건을 조사했는지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장씨와 B씨 외에 추가 허위 종결 사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A 경장은 지난 5월 신고자에게 '장씨와 연락이 닿았지만 위치를 알려주지 말라고 했다'고 거짓말한 뒤 사건을 자체 종결하고 관리 목록에서 장씨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으며, 지난달 2일 접수된 B씨 실종 사건도 같은 수법으로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장씨의 소재를 찾던 중 지난 7일께 A 경장이 장씨와 실제로는 통화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인지해 지난 11일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고, 같은 달 14일 정식 입건했다. 이후 지난 22일 오전 제주 모처에서 B씨 시신을, 24일 오전에는 제주시 한림읍에서 장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각각 수습했다. 제주지법은 지난 25일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A 경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A 경장은 실종자와 연락했다는 기존 주장을 유지하며 허위 종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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