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 유니슨이 2026년 8월 27일 단일판매공급계약을 공시하면서 주권매매거래정지 조치가 내려졌다. 대상 종목은 유니슨(주) 보통주이며, 정지 사유는 단일판매공급계약으로 명시됐다.
정지 시점과 해제 기준
매매거래 정지 일시는 2026년 8월 27일 13시 57분이다. 만료 일시는 매매거래 정지시점부터 30분이 경과하는 시점으로 공시됐다. 이번 조치의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37조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제18조다.
매매 재개 방식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18조에 따라 매매거래가 재개되는 시점부터 10분간은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 방식으로 가격이 결정된다. 이 과정에는 단일가매매 임의종료, 이른바 랜덤엔드 방식이 적용된다고 공시됐다.
| 구분 | 내용 |
|---|---|
| 회사 | 유니슨 |
| 시장 | 코스닥 |
| 공시 | 주권매매거래정지 (단일판매공급계약) |
| 접수일 | 2026.08.27 |
| 정지일시 | 2026-08-27 13:57:00 |
| 만료일시 | 매매거래 정지시점부터 30분 경과시점까지 |
| 근거규정 |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37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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