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자 70만명을 보유한 유명 1인 방송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수면제를 대리 처방받아 복용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3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인터넷 방송인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인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수면제를 대신 처방받게 한 뒤 이를 건네받아 복용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6월 13일 관련 첩보 및 신고를 접수하고 내사를 거쳐 혐의점이 드러난 A씨를 피의자로 정식 입건했다.
현행 의료법 제17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의사 등에게 직접 진찰을 받은 환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처방전을 수령할 수 없다.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해 동일한 병에 대해 장기간 동일 처방이 이뤄지는 경우에 한해 대리 수령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대상은 직계존속이나 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등으로 한정된다. 특히 대리처방받은 약물이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저촉될 수 있다.
A씨는 2012년부터 인터넷 방송 활동을 시작해 현재 유튜브 구독자 약 70만명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 주요 실시간 인터넷 방송 플랫폼에서도 활동하고 있다. 경찰은 대리처방 과정과 실제 약물 전달 및 복용 과정 등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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