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체 보도에 따르면 지난 30일 오후 10시 55분께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일대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측정 요구를 거부한 30대 남성 A씨가 차량을 몰고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도주를 저지하던 경찰관 1명이 팔꿈치 부상을 입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도주 시작 지점에서 약 3km 떨어진 광암항 인근 해상으로 차량과 함께 추락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해양경찰서는 바다에 가라앉고 있던 A씨를 발견해 구조했으며,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해경은 추락한 차량이 표류하지 않도록 고정 조치했으며,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음주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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