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영화관, 시청각장애인 위한 자막·화면해설 제공 (사진= 연합뉴스 제공)

대법원 1부는 9월 3일 시청각장애인 4명이 CJ CGV, 롯데컬처웍스, 메가박스중앙을 상대로 낸 차별구제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소송 제기 10년 6개월 만에 나온 이번 판결은 영화관이 시청각장애인에게 자막과 화면해설, 수신 기기를 제공하지 않는 것을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금지된 차별행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존 2심이 상영 횟수와 상영관 범위라는 기준을 중첩 적용해 피고들의 재정적 부담만을 과도하게 고려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장애인에 대한 문화적 차별 철폐를 위해 실질적인 기준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선고 과정에서 대법원은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통역을 지원하고, 사법기관 최초로 이해하기 쉬운 ‘이지리드 판결서’를 제공했다.

지난 2016년 장애인 관람권 보장을 요구하며 시작된 이 소송에서 1심은 원고의 청구를 전면 수용했으나, 2심은 300석 이상 상영관에 대해 전체 상영 횟수의 3%를 배리어프리 영화로 편성하라는 취지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영화관의 장애인 접근성 보장 의무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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