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1부는 9월 3일 시각·청각 장애인 4명이 CJ CGV, 롯데컬처웍스, 메가박스중앙을 상대로 제기한 차별구제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재판부는 영화관이 화면해설과 자막, 관련 수신기기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금지되는 차별행위라고 명시했다.
이번 판결은 2016년 2월 소송이 시작된 이후 10년 6개월 만에 내려졌다. 앞서 2심 법원은 차별행위를 인정하면서도, 300석 이상 상영관에서 전체 상영 횟수의 3% 범위 내에서만 편의를 제공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기준이 사업자의 재정적 부담만을 과도하게 고려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과 영화 향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비장애인에게 혼란을 주지 않으면서도 사업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선고에서는 장애인 원고들이 판결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명한 문구와 시각자료를 활용한 '이지리드(easy-read)' 판결문이 제공되었으며, 수어 통역도 함께 지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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