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팔달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9월 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쯤 수원시 팔달구 수원역 인근 택시승강장에서 승용차를 후진하다 경계석과 충돌했습니다.
사고를 목격한 60대 택시기사 B씨가 음주운전을 의심하며 하차를 요구하자, A씨는 이를 무시하고 차량을 급히 출발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B씨의 손이 차량 문에 끼이면서 경상을 입었습니다.
범행 직후 현장을 이탈한 A씨는 약 2km 떨어진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의 한 사거리에서 신호 대기 중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음주운전 경위와 사고 발생 지점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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