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는 9월 3일 본회의를 열고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한은 내년 9월 16일까지 1년 더 연장됩니다.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를 넓히는 국정원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됐습니다. 해당 법안은 국정원 직무에 '경제안보'를 추가하고, 국제·국가 배후 해킹조직의 활동이 의심되는 경우 사이버안보 정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대해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광범위한 민간인 사찰을 허용하는 퇴행"이라며 반대 토론을 펼쳤고, 조국혁신당 또한 당론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 밖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사회취약계층이 산재보험 관련 심사 청구 시 국가 지원으로 변호사나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1인 창조기업 육성법과 벤처투자촉진법 개정안 등 민생 및 경제 관련 법안들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한편, 국회는 네팔 수해 구호기금 마련을 위해 의원들의 9월 수당 3%를 의연금으로 갹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가 지난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821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도 이날 본회의에 보고됐으며, 향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의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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