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움이 국내 스타트업의 원활한 미국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캘리포니아에 자회사를 설립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자회사 설립은 국내 기업이 해외 진출 시 겪는 법률, 세무, 이민 등 복합적인 규제 대응과 현지 정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신설된 자회사는 현지 마케팅과 네트워킹 구축, 분야별 멘토링 등을 담당하며, 한국법 관련 자문은 기존과 같이 법무법인 세움이 전담하는 이원화 체계를 갖췄다. 로펌이 법률 자문을 넘어 현지 비즈니스 실무까지 영역을 확장한 것은 국내 스타트업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해외 시장 안착을 돕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미국 자회사의 대표는 최지훈 선임외국변호사가 맡아 현지 업무를 총괄한다. 최 대표는 “국내 기업이 해외 진출 시 겪는 정보와 실무 경험의 격차를 줄이는 데 집중할 것”이라며 “현지 전문가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기업들의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세움은 지난 4월 캄보디아 프놈펜 거점 마련에 이어 이번 미국 진출을 통해 해외 지원 네트워크를 한층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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