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명령에도 옛 연인 가족 집 찾아가 흉기 둔 3 (사진= 연합뉴스 제공 · 자료사진)

인천 남동경찰서는 지난 9월 3일 살인예비 및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8월 31일 오전 11시경 전 여자친구인 B 씨의 언니가 거주하는 자택을 찾아가 흉기를 두고 온 혐의를 받고 있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A 씨는 범행 전날인 8월 30일, B 씨로부터 스토킹 신고를 당해 경찰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및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처분을 받은 상태였다. 그러나 그는 조치가 내려진 다음 날 곧바로 피해자 가족의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리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이어갔다.

조사 결과 A 씨는 B 씨와 결별한 뒤 B 씨의 언니에게 “불행하게 만들겠다”는 내용의 협박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과거 B 씨가 미성년자일 당시 간음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어, 경찰은 해당 혐의에 대한 적용 법률을 면밀히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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