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월 9일 밝혔습니다. A씨는 사회봉사 200시간과 동물학대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 명령도 함께 받았습니다.

각 언론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새벽 울산 남구 자택 인근에 포획 틀을 설치해 길고양이를 잡았습니다. 이후 고양이를 집으로 데려가 화장실 바닥에 수차례 내려치고 표백제를 강제로 먹여 죽게 하는 등 약 2개월 동안 총 4마리를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범행 과정을 오픈채팅방 등에 공유하며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동물보호단체의 제보로 범행이 발각돼 경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재판부는 포획한 동물을 잔인하게 살해한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A씨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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