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6월 22일 수원시 권선구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몸을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모습으로 논란을 빚었던 30대 남성 A씨가 사건 발생 두 달여 만에 구속됐다. 수원지법 최유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는 사유를 들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필로폰을 소지하고 지인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을 건네받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6월 23일 마약 간이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을 보여 긴급체포됐으나 소변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 풀려난 바 있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모발 정밀 감정에서 다시 양성 반응이 확인되어 불구속 상태로 수사가 진행되어 왔다.
경찰은 7월 6일 A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소량의 필로폰을 발견해 추가 혐의를 포착했다. 다만 긴급체포 당시 압수수색이 누락되어 부실 수사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현재 A씨는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경찰은 구속 수사를 통해 투약 시점과 구입 경로 등 보강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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