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생성 이미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12일 대구 중구의 사우나에서 여성이라고 속여 여탕에 들어간 뒤 약 1시간 동안 머물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어 같은 해 11월 23일에는 대구 동구의 여자 목욕탕에 재차 침입해 3시간 20분 동안 머무르며 다수 여성의 나체를 훔쳐본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6년에도 성폭력 범죄로 소년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 여탕에 침입했으며,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고 재범을 저지른 점을 들어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징역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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