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인의 방해로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한 임차인이 소송에서 승소하고도 기대에 못 미치는 배상액을 받는 사례가 빈번하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의 손해배상액 상한을 신규 임차인과 약정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약정 금액이 아무리 높더라도 감정평가로 산정된 종료 당시 권리금이 낮으면 그 금액이 배상액의 상한이 된다”며 “결국 감정평가 결과가 사실상 사건의 결론을 좌우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소송 과정에서 방해 행위 입증에만 집중하다가 정작 금액 산정 단계에서 매출 자료나 시설 내역 등 객관적 증빙을 준비하지 못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법조계에서는 소송의 실익을 높이기 위해 계약 종료 전부터 매출 신고 자료와 시설 견적서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감정평가 시 영업권리금은 매출과 순이익을, 시설권리금은 잔존가치를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만기 무렵 영업을 급격히 축소하거나 관련 자료를 방치하면 감정 결과가 낮게 나올 위험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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