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생성 이미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양철한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 씨는 15년가량 알고 지낸 동료 B 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음식을 먹으려다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지난 7월 6일 오후 8시 50분쯤 경기 동두천시 소재 B 씨의 집에 들어갔다. 주방에서 밥과 반찬을 먹으려던 중 귀가한 B 씨에게 들켰으며, A 씨는 주방에 있던 부엌칼을 들고 B 씨를 위협했다.

두 사람은 몸싸움을 벌였고 A 씨는 B 씨를 여러 차례 때렸다. B 씨는 손을 베이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A 씨는 B 씨에게 지갑을 요구해 현금 15만 원을 빼앗은 뒤 달아났다.

A 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서 상당 기간 B 씨의 집에 몰래 드나들며 끼니를 해결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오랜 기간 알고 지낸 사이였는데도 신뢰를 저버렸고, 사과할 기회가 있었지만 지갑을 보고 강도 범행으로 이어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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