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씨에스가 2026.09.29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제출했다. 씨씨에스는 코스닥 상장사다.

공시 원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씨씨에스/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2026.09.29)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 사건번호 | 2026카합611 |

2. 원고(신청인) | 고○○ |

3. 청구내용 |

[채권자] 고○○ [채무자] 이○○ 외 7명 [신청취지] 1.

채권자와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 사이의 2026년 9월 23일자 주주총회결의 취소·부존재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 이○○, 김○○, 이○○, 김○○은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의 사내이사로서의 직무를, 채무자 신○○, 윤○○, 김○은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의 독립이사로서의 직무를, 채무자 노○○은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의 감사로서의 직무를 각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신청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4. 관할법원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

5. 향후대책 | 당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6-09-29 |

7. 확인일자 | 2026-09-29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당사는 2026년 9월 8일 이사회에서 2026년 9월 23일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기로 결의하였으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KX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신청 반려에 대응하여 반려사유를 해소하고 경영 정상화 및 주권 거래재개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 이에 당사는 2026년 9월 22일 적법한 이사회 결의를 거쳐 본 총회의 소집 철회를 결정하는 한편, 기존 총회 안건을 그대로 상정하여 2026년 11월 6일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기로 결의하고 이를 공시하였습니다.

- 그러나, 당사의 일부 주주는 총회 소집 철회의 절차적 하자를 문제삼으며, 2026년 9월 23일 당초 총회 장소인 당사 본사가 아닌 인근 주민센터 회의실에서 무단으로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강행하였고, 그 결과 이사 7인 및 감사 1인을 선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당사의 감사 고○○은 위 일부 주주가 무단으로 강행한 총회 결의에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해당 결의는 법률상 부존재하거나 적어도 취소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선임되었다고 주장하는 이사 7인 및 감사 1인의 직무집행이 정지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위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 당사는 회사의 지배구조 안정성과 전체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법적 절차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

※관련공시 | 2026-09-22 주주총회소집결의(철회) 2026-09-22 주주총회소집공고 2026-09-22 참고서류 2026-09-22 주주총회소집결의(임시주주총회) 2026-09-22 주주명부폐쇄기간 또는 기준일 설정 |

이 공시의 접수번호는 20260929900962이며, 원문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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