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야니 2차 ISDS 정부 승소 (사진= 연합뉴스 제공)

법무부는 네덜란드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사무소를 둔 ISDS판정부가 지난 28일(한국시간) 다야니 일가 6명이 2021년 10월 제기한 2차 ISDS를 전부 기각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다야니 일가는 한국 정부가 해외자산통제국(OFAC) 승인을 이유로 배상금 지급을 미뤄 국적에 따라 투자자를 차별했다고 주장했지만, 판정부는 미국의 대이란 경제 제재와 국제 경제 질서를 고려하면 한국 정부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법무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가 지출한 소송비용 중 75%에 해당하는 약 40억원과 중재행정비용 약 8억원을 지급하라는 명령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부가 이번 사건은 1차 ISDS 판정에 따른 배상금 채권에 관한 것으로 새로운 투자에 해당하지 않아 ISDS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판정부가 투자의 연장에 해당해 관할권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야니 일가는 2010년 11월 워크아웃 절차를 밟고 있던 대우일렉트로닉스를 인수하기 위해 이란 기업인 엔텍합을 통해 계약보증금 약 578억원을 채권단에 지급했습니다. 이후 2011년 투자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매매계약이 해지되면서 보증금은 전액 몰취됐고, 1차 ISDS에서는 2018년 6월 약 730억원과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정이 나와 패소가 확정됐습니다.

정부는 2022년 4월 배상금과 이자 총 858억원 중 622억원을 지급했고, 나머지 236억원은 법원의 압류·추심 명령에 따라 공탁했습니다. 다야니 일가는 배상금을 받기 전인 2021년 10월 2차 ISDS를 제기한 뒤, 당초 1조2천600억원을 청구했다가 7천700억원으로 줄였지만 이번에 모두 기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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