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리위, 권영진 당원권 정지 1년으로 감경 (사진= 연합뉴스 제공)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30일 여의도 당사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권영진 의원의 재심 청구를 심의해 기존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 처분을 취소하고 1년으로 낮췄다. 윤리위는 권 의원의 소명과 재심 청구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후반기 국회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던 중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은 일로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 징계를 받았다. 그는 처분 절차의 정당성과 징계 수준을 다시 살펴 달라며 재심을 신청했다. 앞서 언론 인터뷰에서는 “1년 6개월의 징계는 공천 신청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가혹한 징계”라고 주장하며 보복성 징계라는 당내 평가가 있다고 말했다. 징계 기간이 1년으로 줄면서 2028년 총선 공천 신청이 제한되지는 않는다는 해석이 제기됐다.

재심 결정 뒤 권 의원은 페이스북에 “당 중앙윤리위의 재심 결과를 받아들인다”며 국민과 당원에게 심려를 끼친 점을 사과했다. 이어 정기국회와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으로서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범수 의원은 당원권 정지 10개월 처분에 대한 재심에서 결론이 나지 않자 지난 14일 회의 이틀 뒤 청구를 철회하고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과 본안 소송을 냈다.

윤리위는 임종득 의원에 대해 직무 정지 징계를 취소하기로 했다. 내란특검 기소 사건의 공소 기각 판결이 지난 29일 확정된 데 따른 조치다. 종합특검에 기소된 윤한홍 의원에 대해서는 검찰 기소에 “정치 탄압 등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직무 정지 징계를 정지하기로 했다. 당규는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원의 경선 피선거권과 공모 응모 자격을 정지하되, 정치 탄압 등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면 당 대표가 중앙윤리위 의결을 거쳐 징계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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